자전거 잃어버린 경험들 한 두번 있을텐데요~.
앞으로는 자전거도 자전거마다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관리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2017년 2월 9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시행은 3개월 후로 2017년 5월 10일입니다.
자동차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등록번호판은 스티커 형태입니다.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이 여러가지인데요.
지방자치단체로고 표함여부, QR코드 포함여부에 따라 크기 차이가 납니다.,
자기 자전거에 적합한 크기를 미리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
지방자치단체 로고를 포함하는 경우
자전거등록번호 스티커 크기는 가로 40mm x 세로 40mm 입니다.
여기에 QR코드를 포함하는 경우의 크기는 가로 50mm x 세로 40mm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로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록번호만 표기할 경우 가로 40mm x 세로 15mm 이고
QR코드를 병행 표시할 경우의 크기는 가로 50mm x 세로 15mm 입니다.
기본 부착 위치는 자전거 프레임의 탑튜브 전면이고(헤드 튜브 쪽)
기본 위치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운 튜브 상단(헤드 튜브 쪽)이나 시트 튜브 전면 중앙입니다.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자전거등록스티커가 아닌 대체 장치도 사용할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자전거등록제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전거등록번호 제도 도입으로 더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2.9 일부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자료 출처: 법제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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