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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행복콜택시 도입(장애인콜택시) Daum 파워에디터 광주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광주는 행복콜택시라고 이름 붙인 것 같다.)가 도입되었다.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장애인이 잠간이라도 어디 외출하려면 반드시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가 불과 몇 해 전이다. 수동휠체어가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몇몇 사람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좋게 단체 등에서 기증받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거리에서 장애인들을 잘 보지 못했다. 그때에는 그랬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것이 2005년 하반기부터 였으니까 어쩌면 당연했다. 어쩌다 지나는 장애인을 목격하면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한참을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았다. 자원봉사하면서 같이 동물원의 원..
블로그인증방법 인증코드를 포함하여 20분이내에 블로그에 글을 쓰고 블로그등록마법사에서 등록확인을 해주면 된단다. 내가 받은 인증코드는 fcwurNL2gfX5K6snkkgVDqDAYDb 저장을 하고 인증등록을 하면 끝.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노동정책, 임금정책 등으로 국민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면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통해 그 격차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부는 그러한 점에 대단히 소홀한 듯이 보인다. 정부 자료를 보면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41.6%에 이르나 우리나라는 2000년의 경우 4.5%에 불과하고, GDP 대비 사회보장총예산의 비중은 OECD가입국가중 하위권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최하위로 밀려나고 있다. ------------------------------------- 틈나면 읽어보려고 챙겨둔 글인데 오늘에야 짬내서 읽어보다가 한 부분을 발췌한다. 우리나라는 4.5%란다. 그런데 OECD 주요국은 41.6%나 된단다..
명절 때 고속도록 톨게이트 요금 무료화가 바람직 고속도로라는 것이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질떨어지는 상품이 되고 만다. 그걸 제값받고 그동안 장사해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다. 하자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환불해줘야지. 저속도로이면 저속도로답게 요금 정책이 나와야지. 고속도로랍시고 간판만 그럴싸하게 걸어놓고 제값 받아먹으려는 심보는 뭔지. 폭리지 폭리. 그렇지 않은가? 그정도 해먹었으면 명절정도에는 무료서비스 도입할 만 하지 않나?
9월1일의 가을비 비다. 가을비! 뜨거운 여름을 식혀주는 가을비. 탱글탱글 포도송이에 물을 더 할까? 양철북을 두드린다. 퉁! 퉁! 퉁! 그래서 어쩐다고? 시끄럽다고? 시원하다고? 꼭 전투대형을 움직이는 장수의 신호에 따라 울리는 북소리 같다. 칡넝쿨 뒤엉크러진 공터 위로 시원스레 쏟아붓는다. 선풍기 멈춘 살갗 주변 공기는 오히려 더운기운이 느껴진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음인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래저래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쉽게 안정을 찾긴 힘들어 보인다. 내공으로 버티기엔 바람이 너무 거세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가. 처음부터 잘 세웠어야 한다. 비싼 댓가를 치르며 학습하고 있지 않은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제정하라 2007년 5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교육법에서 장애성인교육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34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올해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될 터인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만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들여다 보면 장애인교육법에는 실질적인 장애성인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교육법이 90만명에서 100여만명의 장애성인의 교육차별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알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어렵고 힘들게 법률 제정까지 이루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최근 재미있는 그렇지만 전혀 씁쓸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등록 장애인 인구가 56,797여명(보건복지부 2007년 9월)으로 광주광역시 인구의 1,413,444명(광주광역시청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약4%를 차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장애인구 통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상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를 인정하는 범주가 넓은 국가에서는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국가도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통계수..